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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제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신청자격,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농지
■ 대상농지
➀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➁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➂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 신규신청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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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유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직불제도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2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합니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지급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
공익직불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